‘박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출금 취소 소송

‘박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출금 취소 소송

입력 2015-02-06 21:41
수정 2015-02-06 2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출국 정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황교안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무제한으로 출국이 제한될 만큼 중대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반복해 연장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작년 8월 인터넷으로 송고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작년 8월 7일 출국정지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