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 한인여성 실종사건에 거액 현상금

뉴질랜드 경찰, 한인여성 실종사건에 거액 현상금

입력 2015-07-09 15:14
수정 2015-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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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이 6년 전 실종된 한인 여성을 찾는 데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지역 경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5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사라진 전윤숙씨 실종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3만 뉴질랜드달러(약 2천2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두 자녀의 어머니로 당시 47세이던 전씨는 크라이스트처치 에이던필드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한 전씨는 실종 당시 딸(23), 아들(19),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한국에 거주했다.

경찰에 의하면 제시카라는 영어 이름도 사용하는 전씨는 이메일로 가족들에게 휴식을 위해 오클랜드로 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가족들은 7개월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씨 실종 사건은 오리무중이다.

전씨는 뉴질랜드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외국으로 나가면서 여권을 사용한 적도 없고 은행계좌를 이용한 흔적도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휴식을 위해 간다고 했던 오클랜드를 실제로 방문했다는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로스 타라휘티 형사는 전씨가 6년 전 자택을 나서고 나서 그를 보았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아직도 전씨를 실종자로 처리했으나 더 불길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실종되고 나서 그녀의 자녀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호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가족이 살았던 크라이스트처치 주택은 여전히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으며 현재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다.

타하휘티 형사는 전씨를 보았다는 신고가 더러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 택시와 버스회사 등에도 문의했으나 그녀를 태워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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