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항소법원서도 제동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항소법원서도 제동

입력 2015-11-10 11:23
수정 2015-1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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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 시도가 다시 상급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 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9일(현지시간) 내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략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내 보수 성향의 26개 주는 이 행정명령이 주 정부 예산에 부담된다며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올해 2월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헤이넌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항소법원의 다른 결정을 기대했으나 또 한 번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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