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학살 진상조사 법안 본회의 상정해달라” 요청서도 발송
일본 시민단체와 역사연구자 등이 한시 조직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존속시켜달라고 한국에 청원했다.일본 시민단체와 개인 연구자 등은 올해 말로 존속 기간이 끝나는 위원회 조직을 계속 유지해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13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제출했다.
요망서에는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나가노(長野)현 강제노동 조사네트워크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온 17개 단체와 히구치 유이치(통<木+通>口雄一) 고려박물관장, 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샤(同志社)대 교수 등 역사 문제에 천착해 온 전문가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요망서에서 위원회가 설립 이후 많은 성과를 올렸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조사·규명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며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키고 조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원회가 수집·보존하고 있는 약 34만 건의 자료가 역사적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이 일본 내에서의 강제 동원 연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단체와 연구자는 위원회의 활동 덕분에 많은 피해자가 보상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위원회가 최근까지 30명이 넘는 간토(關東)학살 희생자를 확인해 유족을 찾은 만큼 이에 관한 진상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토대지진 때 일본에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에 나서달라고 청원하고 나선 연구자들도 있다.
일본 단체인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이하 모임)의 회원 등 38명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정청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게 13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유기홍 의원 등 의원 10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간토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모임 회원들은 “민간에서 하는 조사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제의해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이 조선인 학살 사건의 참된 해결을 위한 대응으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자체적으로 공문서 등 자료를 검토하거나 피해자와 목격자를 만나 조사한 결과를 출판하는 등 사건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려면 호적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모임이 발송한 요청서에는 간토학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재일동포 오충공 감독, 강덕상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專修)대학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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