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美 캘리포니아 총기규제 강화키로

“소잃고 외양간”…美 캘리포니아 총기규제 강화키로

입력 2015-12-05 14:36
수정 2015-12-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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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총기난사 사건 계기로 총기규제 입법 재추진

‘총기규제 1위’ 州서 대형참사…다른 주로 파급될지 주목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 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총기규제 재입법안 추진은 케빈 드레옹 주 상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탄창 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총기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드레옹 주 상원의장은 연방 정부의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민간인이 실탄이 10발 이상이 든 탄창을 소유하거나 공격형 무기를 판매·구입·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탄환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열흘간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사람을 사살하겠다고 진술한 사람도 총기 소유가 5년간 금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구내에서는 옷 속에 지니는 권총과 같은 `숨긴 무기‘(concealed weapon)를 휴대할 수 없다.

숨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면허를 지닌 총기 보유자도 학교 당국자들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경찰관 출신인 경우 등에만 학교 구내에 이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9월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물에 대해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몰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규제법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개입 권한처럼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직계가족이 위험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 소유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 샌타바버라) 부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총격’ 사건 이후 발의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처럼 강력한 총기 정책을 시행되고 있지만,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들은 합법적으로 살상 무기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총기 규제론자들은 차제에 전과자와 정신병력 이력자 등에 대한 당국의 신원조회 강화와 총기규제 강화가 총기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주의회 안팎에서는 약물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총기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도 재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자동·반자동 살상용 소총과 펌프식 산탄총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총기소유 면허 강화, 총기류 등록제 신설 등을 통해 대형 총기참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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