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킷 브레이커 발동기준 상향 조정해야”

“中, 서킷 브레이커 발동기준 상향 조정해야”

입력 2016-01-06 11:21
수정 2016-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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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5일 상하이·선전증시 폭락사태를 불러온 서킷 브레이커(매매 일시정지) 제도를 ‘투자자 보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동 요건을 ‘5%·7%’에서 ‘7%·10%’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P모건의 주하이빈(朱海濱)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일 자 중국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 “지난 수년간 중국 증시의 변동성 수준을 고려해볼 때 (상하 등락률을) 5%로 정해 놓으면 너무 자주 발동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지난 1일 도입돼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4일 처음으로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는 대형주 중심의 상하이선전300(CSI300)지수의 변동폭이 ±5%에 도달하면 15분간 거래를 중지하고, 등락폭이 ±7% 이상이 되거나 오후 2시45분 이후 ±5%에 도달하면 장 마감 때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4일 오후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되는 바람에 오후장 개장 34분 만에 장이 한 시간 반 앞서 마감되는 등 증시와 선물시장 모두 공황 장세를 연출했다.

일시 거래 정지(±5%)와 장 마감 시까지 완전 정지(±7%) 사이의 간격을 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융(中融)기금 보고서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매도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투자가 다수가 일제 매도에 나섬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사례를 들어 이 제도가 주가와 유동성 및 주가와 거래량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덩거(鄧<舟+可>)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5일 서킷 브레이커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상하이와 선전의 증시 상황을 감안해 이 제도의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덩 대변인은 이 제도의 주요 기능이 시장에 ‘냉각기’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4일 대폭락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 제도가 완벽한 기능을 하기까지 적응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증시 폭락의 또 다른 이유였던 상장사 대주주와 감사 등 주요 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종료일(8일)이 임박한 가운데 4일 스지화퉁(世紀華通)과 룽싱(龍星)화공에 이어 5일에도 하이룬저(海倫哲) 등 20여 개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지분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중국증권시보가 5일 전했다.

이와 관련, 증감회의 덩 대변인은 상장사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제한조치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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