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예술품도 저작권 유효” 스웨덴 위키미디어 패소

“공공 예술품도 저작권 유효” 스웨덴 위키미디어 패소

입력 2016-04-05 16:45
수정 2016-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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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이름난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위키미디어가 스웨덴 공공기관의 조각상 등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스웨덴 대법원은 ‘시각저작권 협회’(BUS)가 위키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위키미디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스웨덴 영자매체인 더 로컬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가와 사진가, 만화가, 디자이너 등의 단체인 BUS는 위키미디어가 공공장소에 전시된 회원들의 작품을 찍어 올리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공장소에 전시된 예술품을 개인이 찍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무제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는 상업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상업적 가치는 예술가에게 귀속돼 있다”고 판시했다.

위키미디어가 침해한 저작권의 가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추후 스톡홀름 지방법원이 결정할 예정이다.

위키미디어 스웨덴 법인은 성명을 내고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이자 일방적 규제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위키미디어는 나아가 관광객들이 관광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면 저작권을 위반하는 셈이라고 항변하며 미국 모기업과 협의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US는 애초 위키미디어가 수만 유로(수 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물면서도 수백유로(수 십만원) 불과한 저작권 계약을 기피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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