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여성직원 차별로 220억원 보상

퀄컴, 여성직원 차별로 220억원 보상

입력 2016-07-28 15:41
수정 2016-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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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급여, 적은 승진 기회” 주장

미국의 반도체회사 퀄컴이 급여와 승진에서 여성직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1천950만 달러(약 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퀄컴과 직원 등 양측은 합의 문서를 26일(현지시간) 퀄컴 본사가 있는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STEM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전·현직 퀄컴 직원 3천300명에게 적용된다.

퀄컴은 합의에 따라 독립 컨설턴트와 내부 준법감시인을 기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보수와 승진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퀄컴의 여성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조직적인 성차별”을 당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퀄컴은 늦게까지 일하는 한편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할 준비가 돼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줬다. 이때문에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으며 어머니인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원고는 또 여성직원들에 불리한 보상 체계와 주로 남자 매니저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승진 시스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퀄컴의 남성 지배문화 속에 이런 부당한 시스템이 작용해 직급의 단계마다 여성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퀄컴의 고위직에서는 여성 비율이 15%에 못 미쳤다.

원고는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퀄컴과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지난해 가을부터 협상해왔다.

변호사 수임료 30%와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보상금 1천300만 달러를 나누면 개인당 평균 4천달러(약 450만원) 가까운 금액이 돌아간다.

퀄컴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와 모뎀 칩을 생산하고 셀룰러 기술로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는다.

이 회사는 6월에 끝난 분기에 6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순이익은 14억달러(약 1조6천억원)로 전망을 웃돌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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