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계정 해킹해 나체 사진 유포한 죗값은

여배우 계정 해킹해 나체 사진 유포한 죗값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8-30 15:10
수정 2018-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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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로렌스=AP 연합뉴스
제니퍼 로렌스=AP 연합뉴스
할리우드 여배우 제니퍼 로렌스 등 여성 240명의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을 유포한 죗값은 징역 8개월이었다.

미국 USA투데이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이 로렌스, 케이트 업튼 등 할리우드 여배우와 일반인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 개인정보 등을 유포한 조지 가로파노(26)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가로파노는 석방 후 3년간 보호감찰을 받아야 하며, 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해야 한다.

로렌스 측은 “가로파노의 해킹은 성범죄”라면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0~16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로파노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그는 18개월간 240여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킹했다. 사진을 보관했을 뿐 아니라 유포했으며, 이 사진을 판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가로파노 변호인 측은 “가로파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이다. 앞으로 다른 범죄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가로파노 외에 해킹에 가담했던 3명은 이미 구금돼 9~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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