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경기장 반입 허용

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경기장 반입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1 23:05
수정 2020-03-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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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돔 관중석의 욱일기.  연합뉴스
일본 도쿄돔 관중석의 욱일기.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전범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했다.

스포니치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반입 금지물품 및 금지행위 등을 정해 발표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조직위가 발표한 반입 금지물품에서 욱일기는 제외됐다. 심지어 조직위는 “욱일기는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정치적 의도나 차별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욱일기를 반입 금지물품에서 제외한 이유까지 설명했다.

IOC 헌장 50조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이나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스포츠를 정치 등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순수하게 독립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IOC는 그 동안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욱일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1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흐 위원장을 만나 “욱일기 문제와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흐 위원장은 “IOC를 신뢰하면서 맡겨 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이었다.

조직위가 이날 밝힌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에는 카메라 삼각대, 사다리, 의자, 길이 30㎝ 이상의 카메라 렌즈, 악기, 휘슬, 부부젤라, 확성기, 레이저 포인터 등 대회 운영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물품들이다.

또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의 국기와 1m×2m 크기의 깃발, 배너와 현수막도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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