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루신다 워커 BCCK 전무, 헨리안 PWC 파트너, 샘 하비 주한 영국 문화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이은경 UN 글로벌 콤펙트 코리아 실장, 김혜숙 유한킴벌리 전무, 애나 코널리 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주한영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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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루신다 워커 BCCK 전무, 헨리안 PWC 파트너, 샘 하비 주한 영국 문화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이은경 UN 글로벌 콤펙트 코리아 실장, 김혜숙 유한킴벌리 전무, 애나 코널리 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주한영국대사관 제공
주한영국대사관이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유엔 글로벌콤팩트, 주한영국대사관과 주한영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2010년 평등법을 시행한 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는 영국의 리더십에 대해 발표했다.
크룩스 대사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2025년에는 연간 세계 GDP가 28조 달러(3만 3700조원) 또는 26%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규모 정도 된다”고 말했다.
2010년 제정된 영국 평등법은 기존 차별금지법 9개를 통합해 어린이의 권리 보호와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평등법은 연령과 장애 유무, 성전환 여부, 결혼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은경 UN 글로벌 콤펙트 대표, 루신다 워커 BCCK 전무, 김혜숙 유한킴벌리 전무 등이 참여해 토론에 나섰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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