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에 알몸으로 등장한 아기 모델이 성인이 된 후 이 사진이 아동 성 학대 이미지라며 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연방 판사는 해당 사진을 음란물이 아닌 평범한 가족사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스펜서 엘든(32)이 너바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30일 두 번째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 피고에는 너바나 멤버인 데이브 그롤과 크리스트 노보셀릭, 고인이 된 리드싱어 커트 코베인의 부인 코트니 러브, 사진작가 커크 웨들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사진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수영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 지폐를 향해 알몸으로 헤엄치는 엘든의 모습이 담겼다.
엘든은 아기였던 자신이 찍힌 사진이 앨범 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동 성 학대 이미지 배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올귄 판사는 “원고가 앨범 표지에서 알몸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이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 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진을 “목욕하는 알몸 아이를 찍은 가족사진”에 비유하며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너바나 측 변호사 버트 다익슬러는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종결하고 우리 의뢰인들을 허위 주장의 낙인에서 해방시켜 기쁘다”고 말했다.
엘든은 지난 2021년 너바나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앨범 표지에 자신을 등장시킨 것이 성적 착취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올귄 판사는 2022년 공소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제9순회항소법원이 2023년 이를 뒤집으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됐다.
재심리 끝에 올귄 판사는 해당 이미지를 아동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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