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공신’ FBI국장 돌연 해임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공신’ FBI국장 돌연 해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5-10 22:42
수정 2017-05-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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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때 자신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유지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코미 국장이 지난 3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의혹을 거론한 뒤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코미 국장이 지난 3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의혹을 거론한 뒤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중 신뢰회복 위해 필수적”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해임은)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통해 “제퍼슨 세션스 법무장관 등의 권유에 따라 당신을 해임한다”면서 “당신이 FBI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고 CNN이 전했다.

코미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10년 임기의 FBI 국장직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코미 국장의 후임으로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거론된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코미 국장이 지난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이 FBI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  워싱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이 FBI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
워싱턴 AFP 연합뉴스
●후임으로 루디 줄리아니 등 측근 거론

그는 청문회에서 “클린턴의 최측근인 후마 애버딘이 수백, 수천 건의 이메일을 전 남편인 앤서니 위너에게 전달했고 그중 일부는 기밀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애버딘은 위너에게 규칙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FBI는 이 숫자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의회에 서한을 보내 “애버딘이 위너에게 보낸 이메일은 소수였다”고 코미 국장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런 허위 진술은 해임의 구실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언짢게 한 코미 국장의 최근 행보가 근본적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 공식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당선을 도운 꼴이 됐다.

하지만 코미 국장은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증언해 ‘눈엣가시’가 됐다.

코미 국장의 해임 소식이 나오자 민주당은 반발하면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지명을 촉구했다. 제프리 투빈 변호사는 CNN에 “이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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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5-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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