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 120만대 이하 20%, 이상이면 50% 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23일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 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23일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8일 경기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 가전매장에서 한 소비자가 국산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 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