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관세 불똥… 美 “무관세 혜택 중단할 것”

인도까지 관세 불똥… 美 “무관세 혜택 중단할 것”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02 18:04
수정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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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관세 특혜… 재작년 56억弗 혜택

인도 “美와 강한 경제적 유대 구축할 것”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그동안 인도에 부여했던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인도에까지 관세전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인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보복관세’ 등 노골적인 반발을 자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미국은 오는 5일 인도의 특혜관세 혜택을 끝낸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부여한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인도와 터키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했지만 미국은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더이상 수혜국가로 지정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터키는 이미 지난달 17일 GSP가 중단됐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줬다. GSP 배제 결정은 해당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이 지난 후 대통령의 선언으로 발효한다.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56억 달러(약 6조 6724억원)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해 GSP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혀 왔다.

인도 정부는 1일 성명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관세 보복 같은 노골적인 대응 수단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특혜관세 혜택 중단 결정에도 “미국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인도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지 말라는 서한을 트럼프 정부에 보내는 등 반발이 일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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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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