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탄핵 속전속결… 부결 예상에 바이든은 거리두기

美 상원, 트럼프 탄핵 속전속결… 부결 예상에 바이든은 거리두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2-10 01:00
수정 2021-02-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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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두 번째 탄핵심판 개시

민주 “반란 선동 범죄” 변호인단 “정치극”
4일간 32시간 공방전… 내주초 표결할 듯
조지아주는 ‘선거 뒤집기 압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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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주변 경계가 삼엄해진 가운데 주 방위군들이 소총을 받아 무장하고 있다. 워싱턴DC 게티/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주변 경계가 삼엄해진 가운데 주 방위군들이 소총을 받아 무장하고 있다.
워싱턴DC 게티/AFP 연합뉴스
의회 난입 참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민주주의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로 트럼프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탄핵심판대에 오르는 대통령이 됐다.

전날 트럼프 변호인단은 78쪽의 변론서에서 탄핵 시도는 “당파적 정치극”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위헌이므로 즉시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달 6일 의회 난입 참사 직전, 트럼프가 연설에서 “지옥처럼 싸우라”고 말한 것은 “비유적 표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날 변론서에서 “헌법은 상원에 (탄핵) 관할권을 명확히 부여했다”며 심리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의 (선동) 행위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라며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 것이 헌법상 범죄”라고 했다.

양당이 이날 합의한 심리 절차에 따르면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10·11일 총 16시간 동안 진술하고, 이어 트럼프 변호인단이 12일과 14일에 총 16시간 진술한다. 12일 저녁과 13일은 유대인 안식일로 쉰다. 양측 진술 후에는 상원 의원들의 추가 심리(4시간),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토론(2시간), 양측 최종 변론(4시간)에 이어 표결을 한다.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 다음주 초에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과오를 재논의하는 부담감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동력 분산을 막기 위해 트럼프의 첫 탄핵 심판(21일)보다 빠르게 절차에 합의했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정을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켜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정치적 분열을 악화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부결이 예상되는 탄핵 심리를 과대 선전했다가, 외려 코로나19 추가부양안 등 국정운영에 대한 동력만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양당 상원의원은 50명씩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17표나 나와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탄핵 심리 자체가 오명이다. 또 민주당 내에서 폭동·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를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의회 난입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트럼프가 지난달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압력을 가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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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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