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데도 한 표, 무효 처리됐는데도 징역 5년형 가혹하지 않은가

투표권 없는데도 한 표, 무효 처리됐는데도 징역 5년형 가혹하지 않은가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4-05 17:52
수정 2021-04-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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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흑인 여성 크리스탈 메이슨(46)은 2016년 대통령 선거일에 잠정 투표(provisional ballotnal)를 하러 갔다. 2002년 투표 독려법(헬프 아메리카 보트 법)에 규정된 잠정 투표는 자신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한 표를 행사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다. 그녀의 어머니는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본인도 그렇게 믿고 투표소로 갔다. 이름을 입력하면 투표 자격 여부가 뜨는데 그녀는 투표 자격이 없다고 나오는데도 인적 사항을 적은 뒤 한 표를 행사했다.

 그녀는 사실 세금 탈루 혐의로 5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어서 투표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는데 이를 몰랐던 것이다. 어쨌든 부정 투표를 한 것은 맞았다. 하지만 그가 던진 한 표는 무효 처리돼 개표도 집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텍사스주 항소 형사법원은 기나긴 재판 끝에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메이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투표권이 박탈된 줄 몰랐다는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이슨은 3일 일간 뉴욕 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너무 기막힌 일이다. 매일 깨어나 교도소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다른 누군가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을 수 있다니”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그녀의 부정 투표를 막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정 투표를 하게 놔두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장은 그녀에게 상고 여부를 물었는데 그녀는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즉각 답하지 못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메이슨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녀의 변호인 앨리슨 그라인터는 2002년 투표 독려법(헬프 아메리카 보트 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연방정부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텍사스주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불법 투표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분명 있어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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