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아닌 폭행”…5살 딸 체벌 호주 한인여성 유죄

“훈육 아닌 폭행”…5살 딸 체벌 호주 한인여성 유죄

입력 2015-12-15 10:08
수정 2015-1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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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한인 여성이 5살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 밖에 세워놓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데일리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지난 8일 이 여성의 행위가 어린 아이에 대한 “매우 심각한 폭행”으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1천200 호주달러(103만원)의 벌금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상담, 재활센터 입소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는 18개월의 근신, 그리고 육아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 여성에게는 애초 6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다른 5건의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7월 아이가 점심을 먹지 않고 발레 복장에만 관심을 보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밖에 최소 30분 동안 세워놓고 손을 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아이에게 소리치면서 손등 등으로 아이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렸고, 아이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아이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엄마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내 배를 때려 아프게 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훈육 방식이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데다 아이 엄마 자신도 학교에서 경험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윌리엄스 판사는 “이번 일을 문화가 다른 곳의 훈육 방법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 훈육은 잔인한 폭행으로, 이를 다른 문화의 훈육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여성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했으며 이후 일을 더 많이 해 돈을 더 벌려고 하기보다는 두 아이의 양육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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