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세청(IRS)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빼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날 재무부는 “올 6월 기준 지난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곳을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만 해당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흑자(연간 380억 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처럼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율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관찰대상국·심층분석국 지정이다. 특정 국가가 대미 수출을 늘리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이번에 명단에서 빠지면서 당분간 외환 조작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
심층분석국은 환율조작국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반기별로 환율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무역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제도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정부가 환 시장에 개입해서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일이 수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자국 통화가치가 높아져야 해외 투자가 늘고 기업 경쟁력도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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