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 ‘혐한 시위 규제’ 입법운동

재일동포들 ‘혐한 시위 규제’ 입법운동

입력 2014-08-15 00:00
수정 2014-08-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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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인종차별 처벌하라” 민단, 日정부·국회에 조직적 청원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일본 내 혐한시위 규제를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선다.

민단은 다음달부터 중앙본부와 지방조직을 총동원해 일본 정부와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를 규제하는 법률 및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진정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민단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민단은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할 것과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 1항 등에 근거해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들의 시위를 허가하지 말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만들고 있다. 민단은 내달 17일 전국 지방단장 회의에서 전국적인 운동 방침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지역별로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진정 활동에 들어간다. 올가을 개원하는 일본 임시국회와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등에서 혐한시위 규제를 논의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혐한시위에 대해 “일본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일본 내에서 혐한시위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혐한시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원철 민단 조직국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혐한시위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청원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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