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견 범위 확대 검토 ‘한반도 유사시’ 등 제약 없앤다

日, 자위대 파견 범위 확대 검토 ‘한반도 유사시’ 등 제약 없앤다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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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美·日 방위지침 개정” 對美 지원 강화… 논란 일 듯

일본 자위대가 지리적 제약 없이 미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미국과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타이완해협 유사시’ 등과 같은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세 가지 상황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것인데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를 삭제하는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자위대의 파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 중 정리할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에도 ‘주변사태’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대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대미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는 주변사태법이 금지하는 무기와 탄약의 제공이나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자위대의 대미 지원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의 한 간부는 “대미 지원을 위해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목숨을 잃으면 가족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위대 활동에 대의가 확보되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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