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행기록·사고장면 공개 허용

日, 주행기록·사고장면 공개 허용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3-30 17:28
수정 2016-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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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사고 방지 기술 확보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손질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개발 관련 업체들에 주행기록, 사고 장면 등을 담은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실용화의 핵심인 사고방지 기술 확보를 위해서다.

택시나 트럭 등에 장착된 전후방 감시카메라 주행기록, 주차장 등의 방범 카메라, 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사고 전후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 등을 제공해 사고방지 시스템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들 영상을 자동차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메라를 설치한 택시 회사나 경비 회사가 영상의 소유자이지만 화면에 찍힌 사람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범죄 조사나 보도 목적 이외에는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의 정보처리 회사 등은 얼굴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에 자동차 회사들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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