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밑작업 끝낸 日…‘전쟁가능국’ 헌법 수정 속도 낼까

개헌 밑작업 끝낸 日…‘전쟁가능국’ 헌법 수정 속도 낼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6-12 11:00
수정 2021-06-12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 세계대전 때 욱일기와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AFP 자료사진
2차 세계대전 때 욱일기와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AFP 자료사진
일본 참의원(상원)이 11일 평화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쟁 가능국’으로 헌법을 고치는 데 속도를 낼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018년 6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제출한 뒤 야당의 반대로 여러 차례 수정돼 지난달 1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1일 참의원에서 가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많은 교섭단체의 이해를 받아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상업시설이나 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동투표소를 설치하고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해양 투표의 대상을 원양어업 중인 수산고등학교의 실습생에게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내용만 보면 전 국민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민당의 숙원인 개헌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7년 만들어진 헌법상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를 바꾸기 위해 자민당은 자국의 안보에만 중점을 둔 자위대의 존재를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담으려 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정식 군대가 부활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투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자민당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던 셈이다.

개헌 찬성 쪽으로 미세하게 일본 내 여론이 변화한 것도 자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올해 진보 계열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45%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개헌 찬성 비율은 2% 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2% 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은 48%로 반대 31%보다 많았다. 보수 계열인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개헌 찬성은 56%, 반대는 40%로 찬성이 많았다. 모두 지난해보다 개헌 찬성 비율이 올라갔다.

자민당이 오랜 시간 걸려 개헌의 밑작업을 끝냈지만 당장 헌법을 뜯어고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평생의 정치 신념이나 다름없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는 개헌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또 코로나19 감염 대책, 도쿄올림픽 개최 등이 최우선 과제인 스가 정권이 개헌에 힘을 분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가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이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