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성직자·성도 미성년 성범죄 땐 처벌 명문화

교황, 성직자·성도 미성년 성범죄 땐 처벌 명문화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6-03 18:02
수정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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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교회법 개정… 12월 8일 발효
‘여성 사제 임명’ 범죄 규정 조항도 신설

가톨릭 교회법에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명문화됐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1일(현지시간) 개정 교회법을 반포했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법 개정은 1983년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후 38년 만으로 오는 12월 8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에서 사제가 미성년자 또는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십계명 중 제6계명(간음하지 마라)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성직 박탈과 함께 별도의 형벌이 내려진다. 심한 경우 성직자 신분 제명도 가능하다.

개정 교회법은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성적 학대뿐 아니라 신체 노출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당된다. 음란 사진을 습득·보유·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성직자 외에 가톨릭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평신도는 소속된 국가의 세속 형법에 더해 교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사제품을 주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독일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의 성직 임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가톨릭 교리는 여성에 대한 사제 서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성의 성직 임명은 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2021-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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