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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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수궁가)’ 보유자 남봉화·’악기장’보유자 김현곤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에 남봉화(77. 여)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에 김현곤(77) 선생을 인정 예고했다.

’연등회’는 화석화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그 본질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불교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로 평가됐다.

판소리(수궁가)의 남봉화 보유자는 오랫동안 수궁가 분야의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했다. 그는 관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정적이고 구사력이 좋아 수궁가의 특징을 잘 살려낸다는 평을 받는다.

악기장(편종·편경)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현곤 선생은 국내 유일의 편종·편경을 제작자이다. 악학궤범에 근거한 오랜 기간의 제작과 연구를 토대로 소리와 음향 등 악기로서의 기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궁중의 아악 연주에 사용된 편종·편경은 제례악 연주에 필요한 악기로 그동안 제한된 수요와 악기의 내구성 문제로 기술전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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