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심형래, 공판 후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포토] 심형래, 공판 후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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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화감독 심형래의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고봉 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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