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연말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입력 2015-12-09 10:08
수정 2015-12-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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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중소형 매장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음반산업협회)와 함께 국민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는 저작권법상 3천㎡(909평) 미만의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내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은 캐럴을 틀려고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작년 연말 거리에 캐럴이 안 들려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중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연말 분위기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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