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준칙 10년만에 개정…‘피해 확산 방지 문안’ 추가

재난보도준칙 10년만에 개정…‘피해 확산 방지 문안’ 추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1-16 10:22
수정 2025-11-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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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 서울신문DB
화재 재난. 서울신문DB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5단체는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재난보도준칙을 개정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5단체는 2014년 9월 16일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재난 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자는 취지였다.

이들은 재난보도준칙 제정 후 10년이 지나면서 참사 현장 대응과 취재 기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준칙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기존 준칙에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난 시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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