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최대 472만원까지 미술작가 보수 받는다

月 최대 472만원까지 미술작가 보수 받는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수정 2017-09-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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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미술관 6곳, 시범 운영

미술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그 외 공립미술관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참여 대상을 신청받았으며 이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체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점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마련한 미술작가 보수의 세부 기준은 중견·원로 작가 월 최대 472만원, 신진작가 월 최대 236만원이다. 기준 단가는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전시 참여율과 기간, 작품 종류, 예산 가중치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정한다. 신진작가가 한 달 내내 전시에 참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6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선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인 ‘아티스트 피’(artist fee)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다.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폴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미술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이 관행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재료비나 설치비에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 또 재료비와 설치비도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됐으며 이 같은 창작 환경은 미술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술작가 보수제도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돼 있어 법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7-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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