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전 그때 그 모습처럼… 성읍민속마을 원형 복원 나선다

38년전 그때 그 모습처럼… 성읍민속마을 원형 복원 나선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4 11:03
수정 2022-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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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의 모습. -제주도 제공
성읍민속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던 1984년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 옛 제주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그 때 그 시절 원형을 그대로 복원시킨다.

제주도가 추석연휴가 지나면 문화재청과 함께 성읍민속마을 내의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전 밭이었던 곳이 세월이 흐르면서 창고, 보일러실은 물론이고 아스팔트까지 생겨나는 등 불법 증개축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38년 전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선 태종 16년 성산읍 고성리에 설치된 정의현청이 세종 5년 이곳으로 옮겨진 후, 500여년간 현청 소재지였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정의현성 안에는 110호에 달하는 가옥이 있고 성 밖으로도 많은 가옥들이 존재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초가집 인허가의 경우 예전엔 15평 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보일러실도 만들고, 창고도 짓고 하다보니 불법 증개축이 피치못하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소규모 공사를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각종 심의에만 수개월 넘게 걸리는 등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성읍민속마을에 만들어진 불법 건축물은 현재 870여동에 이른다. 가옥의 경우 불법 증·개축이 743동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이 95동, 신축이 62동이다. 창고는 신축이 57동, 증·개축 8동, 용도변경 7동 등이다.

도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을 2026년까지 모두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주 양동마을 등 전국의 민속마을들이 대부분이 제주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첫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가 지나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7가옥에서 35동이 소유주로부터 철거 신청을 받은 상태다.

세계유산본부는 “민속촌 안에 뜬금없이 현대시설이 있다면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성사진, 당시 조사했던 보고서 등을 통해 문화재 지정 당시 원형 모습으로 복원해 문화재 경관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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