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비 확인요청’은 어떤 제도인가.
A.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낸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다. 확인 결과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A.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낸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다. 확인 결과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2017-12-2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