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한그릇’ 짜장면의 배신

‘나트륨 한그릇’ 짜장면의 배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19 23:20
수정 2019-12-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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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라면보다 짠 음식들

짬뽕은 WHO 하루 권장량 두 배 초과
일식 우동 등 ‘맑은 국물’도 안심 못해
안동찜닭은 273%… 나눠 먹어도 위험
연포탕, 콜레스테롤 기준치 3.5배 높아

만30세 이상 男 33%·女 23% ‘고혈압’
천연향신료 넣고 국물 적게 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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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은 소금의 40%를 차지하는 물질로 신체 평형 유지, 영양소 흡수와 수송 등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물을 많이 들이켜게 해 ‘고혈압’ 위험을 높인다. 고혈압으로 혈관이 부풀면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다. 나트륨은 위염 등 위장질환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 이하로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 중에는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라면’이다. 라면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은 1879㎎에 이른다. 그러나 라면만 주의한다고 나트륨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나트륨 함량이 라면의 2배인 음식도 적지 않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짬뽕(4000㎎)으로, 한 번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두 배를 먹게 된다. 그 외에 중식 우동(3396㎎), 평창막국수(3260㎎), 간장게장(3221㎎), 대전도토리묵말이(3206㎎), 열무냉면(3152㎎), 뼈다귀해장국(3088㎎), 선지해장국(3075㎎) 등에도 라면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함유돼 있다. 고혈압 환자일 경우 이런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남성의 33.2%, 여성의 23.1%가 고혈압 환자다.

우동 중 일식 우동(2390㎎)은 중식 우동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적지만, 마찬가지로 하루 권장량을 넘긴다. 맑은 국물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간짜장(2716㎎)과 짜장면(2392㎎)에도 라면보다 많은 나트륨이 있다.

이 밖에 열무김치국수(3008㎎), 김치우동(2875㎎), 짬뽕밥(2873㎎·), 생선물회(2780㎎), 부대찌개(2664㎎), 기스면(2765㎎), 물냉면(2618㎎) 등도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들이다. 라면도 조리 방법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높아질 수 있다. 김치라면(2532㎎), 짬뽕라면(2494㎎) 등이 그것이다.

국물이 없는 ‘찜’ 중에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 있다. 찜은 주로 여럿이 나눠 먹지만, 일부 음식은 나눠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안동찜닭은 1.5㎏ 기준 5462㎎의 나트륨이 함유돼 있어 하루 권장치의 273%에 이른다. 두 명이 나눠 먹어도 나트륨 권장량을 넘긴다는 의미다. 1.1㎏인 광주붕어찜(3962㎎·198%), 750g인 마산아귀찜(3426㎎·171%)도 권장량보다 높은 나트륨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특히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살펴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천연향신료를 사용하고 국, 탕, 찌개 등의 국물을 적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선한 채소와 우유를 충분히 먹는 것도 권장한다.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이 있으면 식당에 “싱겁게 요리해 달라”고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도 의외로 많다. 연포탕에는 하루 기준치(300㎎)의 3.5배인 1057㎎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다. 그 외에도 알탕(1010㎎), 삼선우동(621㎎), 굴국밥(518㎎), 속초오징어순대·대구매운탕(각 517㎎), 삼계탕(472㎎), 해물탕(470㎎), 내장탕(461㎎), 감자탕(454㎎), 울면(446㎎) 등에 하루 기준치를 넘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돼 있다.

이 가운데 삼선우동(2722㎎), 알탕(2642㎎), 감자탕(2631㎎), 내장탕·연포탕(각 2337㎎), 해물탕(2046㎎) 등은 나트륨 하루 권장량도 동시에 넘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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