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연명의료 중단 원하면 의향서 작성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연명의료 중단 원하면 의향서 작성

입력 2020-11-03 17:54
수정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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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라는 문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말기환자 등 가까운 시일 내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해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A.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등입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작성한 의향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의향서 본인조회는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열람을 허용했다면 가족도 열람 가능합니다.
2020-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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