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유발 질환 미성년자 골밀도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저체중·폐경 성인에게도 혜택[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골다공증 유발 질환 미성년자 골밀도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저체중·폐경 성인에게도 혜택[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2-14 20:00
수정 2022-02-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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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도 골다공증 의심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대상의 골밀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와 만 18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니 주의해야 한다.

Q.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A.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골밀도 검사 시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위 세 가지를 포함해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고위험 요소(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인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폐경인 경우)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급여 횟수는 진단 시 1회 인정하나 추적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약물 치료 등 다른 지원은 없는지.

A. 골밀도 검사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단 골다공증의 진행 정도, 투약 기간, 약물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2-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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