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난임 시술 횟수 25회로 확대…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비율 5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 적용 난임 시술 횟수 25회로 확대…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비율 5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6-04 02:41
수정 2024-06-04 0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횟수는.

A. 올해 2월부터 체외수정(신선 배아·동결 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확대됐다.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돼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아 사실상 시술 횟수는 더 늘어났다.

Q. 본인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

A. 만 45세 미만은 30%, 만 45세 이상은 50% 적용된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올해 2월 이전 체외수정을 받았던 대상자의 잔여 횟수는.

A. 현재 남아 있는 잔여 횟수를 합산한 후 추가 제공된 4회를 더해 급여 적용한다.

Q. 민법상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사실혼)와 재혼했을 때는.

A.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술 중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적용 횟수가 모두 합산되며, 재혼인 경우 건보 난임시술 급여 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
2024-06-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