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법원 가처분 환영…아티스트 지원에 책임 다할 것”

어도어 “법원 가처분 환영…아티스트 지원에 책임 다할 것”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5-03-21 15:51
수정 2025-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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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법원이 21일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를 상대로 한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석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민희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 대상으로는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어도어와는 별개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섯 멤버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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