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 과제 안은 한국사회 다시 시민권의 본질 고민하다

‘시민의 삶’ 과제 안은 한국사회 다시 시민권의 본질 고민하다

입력 2014-12-31 00:06
수정 2014-12-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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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보토모어 글 엮은 ‘시민권’

시민. 한없이 명쾌한 듯하지만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에는 까다롭고 복잡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의 개별 구성원이자 평등한 객체이면서 국가와 시민, 시장과 시민으로서 이항대립적 구성을 이루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호칭 역시 시민사회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는 공민, 시민, 국민의 틈바구니에서 정처를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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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시민권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진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의 청소인원 감축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소속 미화원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시민권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진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의 청소인원 감축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소속 미화원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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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역시 초기에는 마찬가지였다. 맨(man), 시티즌(citizen), 퍼블릭(public), 피플(people), 내이션후드(nationhood) 언저리에서 헤매야 했다.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부르는 명칭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 다른 명칭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영역도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토머스 험프리 마셜(1893~1981)의 ‘시민권과 사회계급’은 1949년 케임브리지대학 강연 당시 내용을 정리한 그리 길지 않은 소고였다. 시민의 형성 역사,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의 분화와 융합 과정, 자본주의와의 관계성 등의 정수를 쉬운 표현으로 정리했고, 복지사회에 대한 영감을 줬다.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평가받으며 이후 정치사회학적 논의의 주제로 떠나지 않았다. 60여년 동안 시민사회와 계급사회와 이론적 갈등, 현실적 대립, 각계의 이론적 보완 정립 등을 거치며 이 짧은 소고는 어느덧 고전의 반열에 올라섰다.

최근 출간된 ‘시민권’(나눔의집 펴냄, 조성은 옮김)은 마셜의 원문과 함께 이후 마셜의 이론에 대한 톰 보토모어(1920~1992)의 보론 및 반론적 성격의 글인 ‘그 후 40년’을 함께 실어 이후 전개 및 논의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마셜은 시민권은 사회에서 일할 권리와 사회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인 공민권과 참정권으로 상징되는 정치권, 교육받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권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토모어는 ‘이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시민권의 틀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틀 속에서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토모어는 계급에 의한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특히 복합될 경우 더 심각할 수 있는 인종과 젠더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시민권에 대한 담론은 보수학문의 담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불완전성과 계급의 불평등성 등 각종 모순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로 삼는 것이 바로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탓에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자본주의 불공정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자본주의 모순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했다. 실제 마셜은 인종, 젠더 등과 같은 시민권의 또 다른 차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 한국사회가 다시 시민권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시민과 복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지사회의 담론이 확장되는 시기이며, 고용과 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시민과 노동의 관계의 문제가 개별 삶의 구체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고 혁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류 흐름이라면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듯하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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