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다는 이유로… ‘유령’이 된 아동 2만명

체류자격 없다는 이유로… ‘유령’이 된 아동 2만명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1-06-24 20:32
수정 2021-06-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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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아이들/은유 지음/창비/232쪽/1만 5000원

“저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마리나는 2002년 한국에서 출생한 이른바 ‘이주아동’이다. 몽골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우리 현행법상 그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나고 자란 ‘고향’인데도 그렇다.

우리나라엔 마리나처럼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외엔 잘못한 게 없는데 법을 어긴 사람처럼 이웃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국내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필 요청을 받은 저자는 이주아동 5명과 이들을 돕는 인권변호사 등 주변인 4명을 인터뷰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사연은 다양하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 체류자’가 됐거나, 난민 신청에 실패한 경우 등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경진대회, 계좌이체, 코로나 QR 체크인, 의료보험 등 ‘본인임을 인증’해야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이들에겐 거대한 벽이다. 주변의 은근한 배제와 이로 인한 좌절은 일상이나 다름없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마리나와 같은 아동들에게 체류자격 심사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아동에게만 해당된다는 것과 한국에 체류할 사유와 자격을 매년 입증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았다. 올해 추방 대상이 됐던 마리나는 이 대책 덕에 1년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내년에도 계속 ‘고향’에서 살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저자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오늘이 마지막이겠다는 불안감을 베고 잠들지 않도록 ‘존재의 합법화’ 경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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