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액 ㏊당 2500만원 산정

산불 피해액 ㏊당 2500만원 산정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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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경제학

산림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목재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우선했지만 최근에는 수원함양과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인 73조 1799억원으로 평가됐다. 농림어업총생산액(23조 4411억원)의 3.1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151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림 공무원들이 산불을 “산림 훼손으로 끝나지 않는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는 근거다. 산불을 낸 책임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0.06㏊의 산림이 훼손되면서 30~40년생 소나무 36그루가 화마 피해를 당했다. 대형 산불은 아니었지만 진화를 위해 진화차(2대)와 소방차(2대), 등짐펌프(60개) 등과 진화인력 107명이 투입됐다. 피해액은 132만 8000원으로 산출됐다. 이 중 78.2%는 복구(53만 2000원)와 진화(50만 6000원) 비용이다. 직접 피해액(소나무)은 10만 4000원, 산림공익기능은 18만 6000원에 불과했다.

피해를 당한 산 주인은 직접 피해액과 복구비용 63만 6000원만 받을 수 있고, 진화비용과 산림공익기능 손실액은 가해자에게 벌금으로 부과된다. 조경수로서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는 나무라도 피해액 산정은 벌채를 해서 판매시 목재 가격이 적용된다. 산불 피해지는 1~2년이 지나야 조림을 할 수 있지만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보상 기준은 아예 없다. 진화비용도 인건비만 산정한다.

지난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결과다. 이전까지 산불 피해액 산정은 임목피해만 반영됐고, 기준도 1㏊에 잣나무 조림비용인 25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는 10배 이상 높아져 2500만원에 달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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