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한국, 협약 가입해야 반환요구 가능”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한국, 협약 가입해야 반환요구 가능”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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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아 UNIDROIT 사무총장

│로마 정은주 순회특파원│ “문화재를 빼앗긴 한국이 먼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문화재를 빼앗은) 다른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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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호세 안젤로 에스트렐라 파리아 사무총장은 사법통일연구소의 도난 불법 문화재 반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재를 환수받고자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NIDROIT가 불법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그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이제,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트렐라 파리아 사무국장은 “멕시코는 해마다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스페인은 16세기 배를 반환받으려고 다른 유럽 국가와 부단히 협상한다.”며 협약 가입국들의 문화재 반환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현재 문화재 반환 협약 가입국은 13개국.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UN IDROIT 문화재 반환 협약’ 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가입을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협약 가입을 요구하지만, 정부은 신중론을 편다. 프랑스·일본 등 문화재를 반환할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데다 대상 문화재도 50년 이내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에스트렐라 파리아 사무국장은 “문화재는 이제, 거대한 관광산업의 중심”이라면서 “국가의 외교적, 정치적 협상이 아니고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ejung@seoul.co.kr

후 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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