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연속 출석 이유는? 불출석 불이익·여론 악화 등 의식한 듯[로:맨스]

尹 재판 연속 출석 이유는? 불출석 불이익·여론 악화 등 의식한 듯[로:맨스]

고혜지 기자
입력 2025-11-08 09:12
수정 2025-1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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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
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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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신문DB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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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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