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이용률 0.19%…요건 까다로워 유명무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이용률 0.19%…요건 까다로워 유명무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27 14:43
수정 2023-09-27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그래픽
서울신문 그래픽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용 건수가 116건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한 환자는 2020년 2만 735명, 2021년 2만 365명, 2022년 1만 9766명으로 연간 2만명 수준이다.

반면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쳐 강제 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스스로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외래치료지원제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유입이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 과정이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