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은 기업이다] 교보생명

[창조경제의 첨병은 기업이다] 교보생명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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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생일 선물로 100만원 주고 싶다면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전할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교보 손주사랑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교보 손주사랑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의 ‘교보 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이다.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4만~5만원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의 사망 이후 손자·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모두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부모가 자필로 쓴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해 조부모의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증권에 손주의 이름을 넣어 조부모의 정을 남길 수 있다. 가입연령은 45~80세까지이며 보험료(총 지급 1000만원 기준)는 남자 4만~6만원, 여자 3만~5만원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이 출시된 것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 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면서 “가족의 형태 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성을 인정받은 이 상품은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18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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