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강용석, 제명징계 통과

‘여대생 성희롱’ 강용석, 제명징계 통과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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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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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징계안은 전체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최근 사임한 2명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을 상대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5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징계안은 사임한 위원 2명이 새로 보임되지 않은만큼 재적 위원은 6명이며, 이중 4명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는 국회 사무처의 법 해석에 따라 처리됐다.

강 의원은 작년 7월 한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한 발언이라며 즉시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는 두 차례나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동료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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