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3일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ㆍ 유산ㆍ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항목이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며 “비정규직 여성들도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해고의 불안감 없이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여성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ㆍ 유산ㆍ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항목이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며 “비정규직 여성들도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해고의 불안감 없이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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