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현영희 제명 결정 ‘대선 악재’ 사전차단 포석

현기환·현영희 제명 결정 ‘대선 악재’ 사전차단 포석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영희 의원직은 유지… 제명 땐 5년간 복당 금지

새누리당이 공천 헌금 의혹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참석자 전원 합의로 확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면서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윤리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현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앞으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두 사람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선 국면에서 더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전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마치 문제가 있어 제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현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으로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통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승계도 못 하고 국회 전체 의석수도 299석으로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