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유신헌법, 위헌적 요소 곳곳에 있어”

김창종 “유신헌법, 위헌적 요소 곳곳에 있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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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 쿠데타 성격 강하다는 의견 우세”,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반대”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권력분립을 여러가지로 약화시키는 조항도 있고, 기본권 보장 을 제한하는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됐다는 측면이라든가, 예들 들면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5ㆍ16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제2공화국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사적 행동에 의해 정권교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개인적 소신으로는 일단 반대하고 싶다”며 “신체적 훼손을 가하는 형벌인데다 한번 훼손을 하면 영구히 복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본적 인권은 있다”며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제도를 통해 교화,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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