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4만-6만원, 끼어들기 3만-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6만원, 끼어들기 3만-4만원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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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처리 예정’얌체운전’에 과태료 매겨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진출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ㆍ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장이 유아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나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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