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제한법·현수막규제법’ 법사위 통과

‘황제노역제한법·현수막규제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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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쌓인 법안들
법사위에 쌓인 법안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의원 등이 책상에 가득 쌓인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황제노역제한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법사위는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이들 법안은 29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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