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증 정신질환자’ 현역입영 차단키로

국방부, ‘경증 정신질환자’ 현역입영 차단키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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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간소화도 추진

국방부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약간의 정신질환 소견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GOP 총기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징병검사에서 6개월 이상 정신과 질환을 치료 중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이 치료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치료 기간을 6개월에서 2∼3개월로 낮춰 경증의 정신질환자라도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장해서 병역을 고의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부터 가짜 환자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를 심사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심사대에서 진행하는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의 관찰 결과를 심사에 우선 반영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살을 시도했거나 우울증 증상이 있는 등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를 치료하는 그린캠프와 비전캠프에서도 치유되지 않은 병사에 대해서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빨리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심병사에 대해서도 A, B, C급으로 각각 분류되면 해당 등급에 맞는 업무를 맡기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관심병사가 근무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근무토록 하는 부대의 지휘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주 이런 내용이 담긴 ‘GOP 총기사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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